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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 배경과 영향

□ 디지털세의 개념

  • 디지털세(Digital Tax)는 구글, 아마존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매출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자국(법인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 납부하는 세금과 별개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 디지털세 도입배경

  • 기존 조세제도는 고정사업장 등 거래실체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디지털 경제에서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기존의 기준에 따른 세금 부과에 어려움 존재
  • 여러 다국적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만 법인 주소 등 고정사업장을 두고 납세를 하고,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상황 발생
  •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세수 증대를 위하여 다국적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실제 매출이 발생되는 국가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과세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

□ 디지털세 주요내용

  • 2021년 10월 8일 BEPS 방지를 위한 OECD IF 13차 총회에서 136개국의 동의를 얻어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 발표
  • 가. 디지털세
  •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인정
  • · 과세대상은 매출액이 200억 유로, 수익률이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
  • · 시장 소재국은 대상 기업의 글로벌 매출 중 통상 이익률인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에 대해 과세
  • · 시장 소재국이 다수일 경우에는 매출에 따라 배분율 결정
  • 원래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기업을 겨냥하였으나, 최종 합의에서는 산업 구분 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 기업 결정
  • · 다만, 광업, 석유, 금융 등 일부 업종 제외
  • 대상 기업들은 2023년 12월 협정 발효 시점부터 초과 이익에 대해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납부
  • · 시행 7년 후에는 매출 100억 유로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될 예정
  • · 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세 같은 유사 과제 법안 도입 금지
  • 나. 글로벌 최저법인세
  • 기업들이 각국의 법인세 비율이 다른 점을 이용하여 세율이 낮은 국가로 법인 주소지를 이전해 세원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도입
  • · 적용 대상은 연 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이상 기업
  • 글로벌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보다 낮게 과세 했을 경우 차액만큼을 모회사 소득으로 간주해 함께 과세(소득산입규칙, Income Inclusion Rule)
  • 이와 반대로 모회사에서 해외 지사에 지급된 소득이 과세되지 않거나, 낮게 과세된 경우 공제한 비용을 일부 부인하여 추가 세액을 자회사들에게 배분해 최저한도까지 과세(비용공제부인규칙, Undertaxed Payment Rule)
  • · 해외진출이 아직 초기인 기업의 경우, 비용공제부인규칙에서 5년간 제외
  • · 매출액 및 순이익이 최소기준인 매출액 1천만 유로 및 이익 100만 유로 미만일 경우에도 관할국의 적용에서 제외
  • · 국제운송업도 대상에서 제외

□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영향과 전망

  • 합의안은 2021년 10월 13일 G20 재무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10월 30일 G20정상회의에서 추인
  • 관건은 각 조세당국의 실효세율 공개인데, 글로벌 기업이 납부한 세금, 세율 등의 정확한 세무정보가 있어야 시장 소재국의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는 국가 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함
  • 한편, 글로벌 최저법인세의 도입은 개별국가가 낮은 세율을 인센티브로 사용하기 어려움
  • 현재의 상황은, Pillar One의 적용대상이 글로벌 디지털기업에서 모든 산업 업종의 기업으로 확대되었고, 대상 국내기업의 범위가 증가하게 될 것이어서 국내 디지털기업이 해외기업에 비해 세제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응방안 수립 필요
  • BEPS 합의 이행으로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율 부담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므로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 수정이 불가피
  • 최저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율이 17% 내지 27.5%, 실효법인세율이 18.5%인 점을 고려할 때 Pillar Two의 15% 최저법인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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