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부문 안내
- 일반SW부문 : 사무용, 산업용, 개발용, 통신, 유틸리티 등 관련 SW
- 멀티미디어&서비스SW부문 : AR·VR, 영상처리, 음향, 이러닝, 모바일 앱 서비스 등 관련 SW
- 임베디드SW부문 : 각종 기기 내장형 SW 및 SW가 탑재된 하드웨어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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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혁신SW부문: 혁신적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신규·차세대 SW
(심사연도 1월 1일 기준 설립된 지 7년 이하이며, 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하인 기업)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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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용]신SW상품대상 신청양식(별지1,2,3,4호)/* 별지 제1호 서식은 직인 스캔본 및 원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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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용]1차 서류 심사 PPT / 가로 슬라이드 30page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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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용]인터뷰 질의서, 보도자료 양식, 이미지 파일(대표사진,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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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수 증빙 자료 : 사업자 등록증, 표준재무제표
신청 대상
- 국내에서 상용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 기 수상 제품의 업그레이드* 제품에 대한 중복시상을 1년간 금지
- 동 주무부처 선정제품에 대한 중복시상 1년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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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한 제품은 업그레이드 제품을 제외하고 재신청을 제한한다.
(단, 신설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기존 부문에서 탈락한 제품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