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공SW 사업, 품질에 문제 생기면 '차기사업 참여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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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05 | 작성자 | FK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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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공공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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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 품질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문제 원인을 전적으로 사업자에 전가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이미 제품 납기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 등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SW 업계 의견 수렴 후 개정안 수정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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