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자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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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08 | 작성자 | FKII |
첨부파일 | 241008 조간 (보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hwpx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8일(화)부터 11월 1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연구개발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폐지의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중략)
※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sit.go.kr))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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