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자료] 인공지능・클라우드(SaaS)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분석・활용이 편리해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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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13 | 작성자 | FKII |
첨부파일 | 240912 (석간) 인공지능·클라우드(SaaS)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분석·활용이 편리해집니다(신기술개인정보과).pdf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2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데이터 가명화, 암호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불법 접근 차단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분석과 연구개발을 위한 외부 분석 도구(SaaS 형태 등)의 활용도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위험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수준을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하나로써 도입 되었으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고,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로 인해 혁신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인터넷망 차단조치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그동안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인터넷망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위협 요소를 최소화하고, 인터넷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른 차단수준 차등 적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통한 보호수준 저하 방지, 개인정보처리자 지원 강화 등 3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략)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위원회 소식>보도‧해명 (pipc.go.kr))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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