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월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이에 대한 안내 및 관련하여 회원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 분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본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기 희망하시는 회원사 분들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AI기본법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 수렴>1.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직접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5.12.22(월)까지 2) 제출 방법 :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3) 제출 내용 :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등 *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본회를 통한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5.12.12.(금)까지 2) 제출 방법 : 이메일을 통한 제출 (hmj@fkii.org) 3) 작성 및 제출 양식 : 붙임1(AI기본법 시행령 의견수렴 양식)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 * 의견을 제출하는 기관 정보 및 의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4) 향후 계획 : 2025.12.22.(월) 이내 의견 취합 후 일괄 제출 5) 문의: 허민지 선임(02-2046-1425)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