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성형AI 산출물 워터마크 표시⋯정부, AI기본법 하위법령 초안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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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18 | 작성자 | FK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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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초안 마련…투명성·안전성 확보와 산업 진흥 균형 추구
내년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생성형 AI와 고영향 AI가 만들어낸 산출물에 반드시 '워터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AI 기본법 위반 시 부과되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규정은 최소 1년 이상 유예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일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에 앞서 하위법령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하위법령은 AI 산업 진흥과 함께 국민의 생명·신체·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략)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기본법은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며 "필요최소한의 유연한 규제를 하위법령에 담았고, AI의 빠른 변화 사이클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9월 2주부터 시행령(총 34개 조문), 고시(2건), 가이드라인(5건) 초안을 공개하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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